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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처분 권한의 지방이양 결정 및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업무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안 제2조제4호, 제3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1)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함

    2)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관할관청”이라 약칭하도록 함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체납처분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특별한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장에게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7조제4항)

  

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귀속분을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관할관청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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