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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매수의 대상, 범위, 기준이 되는 제도(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취락지구, 가격시점 등 용어 정의를 명문화하고, 토지의 우선매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발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정한 취락지구로 범위를 정하여 업무혼란 방지하기 위함

 

그리고 토지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상위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분쟁요인을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지침의 형식 체계(시행문 형식)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간편(조문형식)하고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매수제도 등 용어 정의를 명문화

 

토지 협의매수에 따른 대상, 범위, 기준이 되는 제도(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취락지구, 가격시점 등 용어 정의를 명문화

 

나. 토지매수 시 우선매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토지의 우선매수 대상 기준 중 집단취락을 「같은 법」제15조에 따라 지정한 취락지구로 변경

 

다. 토지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 내용으로 개정

 

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른 가격산정은 협의성립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가격시점을 변경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시기협의매수 신청 시점에서 협의성립 당시 변경

 

라. 토지매수청구 시 제출서류를 현행 법규와 동일하게 개정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를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부 제17조까지로 현행 법규에 맞게 인용 조항을 개정

 

마. 토지매수 위탁관리를 위한 소요 경비 지급 명문화

 

매수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차량운영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근거조항 명

 

바. 지침내용을 조문형식과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변경

현행 지침을 시행문형식에서 조문형식으로 전부 개정

 

* 지침 제1장 제1절 1-1-1 ⇒ 제1조(목적) 등으로 개정

 

지침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수의시담 → 가격협의, 차년도 → 다음 연도, 사업부지로 사용되는(수동태) → 사업부지로 사용하는(능동태) 등

 

토지매수의 절차, 대상 판단기준, 가격산정 및 제출서류 등 관법령의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8. 22(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3 또는 3744,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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