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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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