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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유지 또는 신규획득을 원하는 물류기업의 3자물류 활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3자물류 매출액 관련 인증요건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안 제3조제3호 개정)

(1) 인증요건 중 ‘제3자물류 매출액 4천억원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요건으로 인정함.

(2)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획득을 원하는 기업이 3자물류 활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 수수료 납부 방법(안 제7조 개정)

(1) 종합물류기업 인증 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결제방법을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납부방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9. 13 (금)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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