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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3 - 53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안 제8조의2)

-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나.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절차(안 제8조의3)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다.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방법(안 제13조의2) 및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방법(안 제13조의3)

라.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안 제21조제7항)

-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분양전환승인 신청방법 등(안 제23조의3)

 

2)「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제출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 등(안 제3조의2)

나.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3)

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가 계산방법 등(안 제12조의5)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fax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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