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채발행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등으로 의제하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연도별 사채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채 발행계획 수립 등(안 제14조의2 신설)

    1) 공사는 매년 공사채 발행목적, 총액, 방법, 이자율,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다만, 공사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권과 토지보상용채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전이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 가능


  나.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1) 법 개정에 따라 공사의 국가 또는 지자체 의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

   * 복합단지 개발, 간척・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집단에너지 공급, 공공토지비축 등

     공익목적에 따른 사업이 추가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399 / 팩스 :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