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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ㅇㅇ도지사 귀하’ 등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나, 이들 회사도 공사중 신용이 하락하여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대금 보호를 위해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별지 제27호 서식)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안 제28조)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었던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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