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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며, 현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하나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빌린 자와 동일하게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도 형사처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 상향입법(안 제13조, 안 제55조의3, 안 제70조의2)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나.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개정(안 제83조)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포함

   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처벌(안 제96조)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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