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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50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 신설,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공공정원 등 공원시설을 추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시설 신설 및 동물놀이터․공공정원 등 공원시설 추가(안 제3조 별표 1,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려동물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 맞춰 공원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정비 등(안 제6조 별표 3, 안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1조제1항 별표 4,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ㅇ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기준,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안 제14조제15조제17조제22조 별지 1 내지 별지 4)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9.6(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4,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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