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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79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3.5.6.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준명과 기준분류체계를 변경하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및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오염물질 방출자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운용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으로 명칭 변경


  나. 의무기준은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권장기준은 7개에서 4개로 축소 (안 제2조)


  다. 몰딩재, 실란트, 내부출입문을 오염물질 방출자재 적용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호가목・제5호나목)


  라. 현재 규정된 자연환기, 기계환기,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에 대해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호)


  마. 빌트인 가전제품의 TVOC 방출량은 5.0㎎/㎥에서 4.0㎎/㎥ 이하로, HCHO 방출량은 0.05㎎/㎥에서 0.03㎎/㎥ 이하로 강화 (안 제4조제5호)


  바. 흡방습 건축자재 및 흡착 건축자재는 성능평가기준을 단일기준으로 하고,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평가기준을 상향조정(안 제5조)

   - 흡방습건축자재 : 흡방습량은 65g/㎡ 이상으로 변경

   - 흡착건축자재 : 흡착률 65% 이상,

                   적산흡착량 톨루엔 28,000㎍/㎡이상,

                              HCHO 6,500㎍/㎡이상으로 변경

   - 항곰팡이 건축자재 : 항곰팡이저항성 1.0log(CFU) 이하


  사. 현장반입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며, 건축자재 등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아.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자에게 사용설명서를 배포하도록 하여 입주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조)


  자.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체 평가서’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업주체는 이행확인서를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 메일 peps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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