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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7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성능을 모두 충족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3.5.6. 개정됨에 따라 표준바닥구조를 삭제하고, 현장과 시험실 측정치와의 차이를 보정하며,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인정기관이 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방법을 개선하며, 기타 운용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표준바닥구조 삭제


  나. 바닥충격음 성능인정을 받은 차단구조는 동일 구조 형식에 적용토록 하고, 벽식구조로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모든 바닥구조에 적용 가능토록 함 (안 제4조)


  다. 완충재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표시(안 제15조)


  라. 인정기관의 공장품질확인점검을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3년간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


  마. 인정기관이 공장의 상태, 인원 및 조직, 재료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안 제19조)


  바.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 측정시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하여 보정 (안 제27조)


  사.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임팩트볼 추가(안 제26조)


  아. 완충재 등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합격자재를 사용토록 구체화(안 제32조제5항)


  자.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을 추가하고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 메일 peps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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