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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7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감리업무에 층간소음・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자재검사, 시험성적서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에서 불량자재의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주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 품질 및 시공 확인업무 추가


  나.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제6조의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9조의 자체평가서 이행 확인 업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 메일 peps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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