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인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류상훈 예고기간2013-07-12 ~ 2013-08-02 첨부파일 130711_표준지_공시지가의_이의신청인의_범위_등(행정예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130711_이의신청인의_범위_지침_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130711_규제영향분석서_최종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468호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인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