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용지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도전환이 곤란하였으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 수요변화에 맞게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용지” 신설(안 제7조제4황)

1)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유치원용지에서 어린이집 용도로, 어린이집용지에서 유치원용도로의 공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하나의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있도록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를 신설함.

 

3)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여 이상이 경과한 용지공급단계에서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게 신축적인 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택지개발과로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