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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651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4조의3 제1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도의 「혁신도시 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기업․대학․연구소 등 유치전략 및 입주기관과의 증진방안 등 수립․심의한 사항을 동 센터가 집행함.


  나.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조직(안 제44조의3 제2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원,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기업 등 투자유치 전문가로 센터를 구성함.


  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사업 및 시행지침 근거마련(안 제44조의3 제3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규정과 현재 운영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사업 중 투자유치를 위해 강화해야 할 기능 등을 감안하여 수행사업을 정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산집행, 사업계획, 사업 위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로 2013년 8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전화 : 044-201-4483, 4486,  팩스 : 044-20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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