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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령


  ㅇ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간 주소 변경 및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변경신청기간을 연장(15일→30일)하여 불이익(과태료 처분, 30만원)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개정)


  ㅇ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6개월)하게 조정하여 사망관련 법적 강제조항 완화(제26조제1제3호 개정)


    -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으로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방지


     * 유사입법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나. 자동차등록규칙


  ㅇ자동차관리법」제36조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검제도 폐지(‘13.12.19)로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선(제6조제2항 삭제, 별지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 서식 개정)


  ㅇ 중고자동차의 양도․양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하여 중고차거래의 신뢰성을 확보(제6조제4항 신설, 별지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7호 서식 및 제20호 서식 개정)


    -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 신청 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관리고, 이전등록신청서 및 매매계약서에 주행거리를 기록하도록 하여 거래의 신뢰성 확보



    -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신규(부활)등록할 경우 말소등록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ㆍ관리하여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초등록부터 폐차까지 누적주행거리를 관리하여 국가의 자동차관리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 현행, 자동차검사(최초 4년, 이후 2년) 당시의 주행거리만 관리하고 있음


  ㅇ 자동차제작증 서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피해 방지(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 자동차제작증 서식 중 용어의 통일을 위해 ‘연식’ → ‘모델년도’로 변경하고, 수입차의 경우 제작연월일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보호


      *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자동차의 연식을 모델년도로 표기 관리 하고 있음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근거마련(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13.3.23)에 따라 이전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편의 제공



2.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8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3,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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