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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43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계획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로 완공된 댐의

     주요시설물을 이ㆍ치수 목적으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건설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및 해당 지역의견

      수렴절차 의무화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


  나. 댐건설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추가(안 제9조), 완공된 댐의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근거를 신설(안 제12조)

    1)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및 농어촌도로정비허가 등 행위허가를 관계

       기관과 별도로 협의하는 것을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추가하여

       댐사업 절차를 간소화

    2) 댐건설 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ㆍ치수, 발전등의 목적으로 적기에 활


  다. 수익자부담금의 부담자, 부담금의 반환 등 명시(안 제23조), 부담금 징수 기피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37조)

    1) 댐건설로 이익을 받는 수익자부담금 부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화

    2) 수익의 범위를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으로 한정하고, 잘못 징수된 부담금의 반환 및 반환가산금 근거를 명시하여

              부담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수익자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기한내 납부 유도

       및 성실납부자와 징수 형평성 확보


  라. 댐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범위에 대하여 하천법을 인용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허가처분으로 직접 명시하여 댐관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603 / 팩스 : 044-201-55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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