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안전인증센터 설립근거 신설,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검사 면제대상 구체화, 과징금 부과기준ㆍ징수방법, 철도관계기관 등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인증센터 설립근거 신설(안 제22조 신설)

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과 완성검사, 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업무를 전담할 중립적인 전문승인기관을 설립근거를 마련함.

나.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의 검사 면제대상 구체화(안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면제대상을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의 경우 국가간 협정 또는 협약에 의한 경우 외에 유지보수, 복구 등을 위한 특수차량에 대해 제작자승인을 면제함.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2조, 제63조)

도시철도에 대한 철도교통관제 시행업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안전관리체계 승인,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5, ㅇ 팩 스 : 044-201-567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