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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422호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자동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체 유해물질 6종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였으나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신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조사실적 및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종의 유해물질을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함


  또한, 국내제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신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의 측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자동차 등 차종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물질 관리기준 강화 및 범위확대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폼 알데하이드(250→210㎍/㎥, 에틸벤젠(1,600→1,000㎍/㎥), 스티렌(300→220㎍/㎥) 3종을 강화하고, 아크로레인(50㎍/㎥)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관리대상 차종 확대


   신규제작 국내 승용차에서 국내에서 제작․판매되는 승용차, 승합자동차(경형․소형) 및 화물차(경형․소행)까지 확대


   다. 권고기준 준수 확인기간 단축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직접오염물질을 채취하여 확인하던 것을 1년마다 확인


   라.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명확화


   시료채취 방법, 배경농도 기준 등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료채취용 흡입펌프 위치, 차량의 운송 및 보관방법 등 세부 기준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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