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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철도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적오류에 의한 철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나, 현 「철도안전법」에는 관제ㆍ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관제ㆍ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철도안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제업무, 철도차량정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제도 도입(안 제22조)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제, 철도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설(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명 종류별 세부업무에 대하여 자격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제도 도입(안 제22조의 2 신설)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기존 종사자 및 타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의 자격취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부 및 일부 면제를 허용토록 함

 

다. 자격증명 결격사유, 자격갱신 및 취소규정 도입(안 제22조의3,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철도차량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자격갱신 규정을 준용하여 「철도안전법」의 자격 제도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격취소 규정을 도입하여 자격증명에 대한 부정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철도사고 요인을 제공한 경우 자격취소 근거 규정 마련

 

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운영 (제16조제3항내지제5항 삭제, 안 제22조의 7 신설)

 

철도교통관제사 및 철도차량정비사 자격증명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기타 철도안전에 필요한 교육 을 제공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2, ㅇ 팩 스 : 044-20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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