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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제17호, 2013.6.28)에 따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정

 

·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3퍼센트

 

나.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일부터는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로 2013년7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팩스 044-201-5530)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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