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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통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6.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함

 

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매년 인구, 산업, 건축물 현황 등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도시재생기획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단장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함

 

마.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함

 

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 명시(안 제1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도시재생전략계획 세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함

 

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군 또는 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카.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안 제36조)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항목과 국비 지원비율의 범위를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안 제37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달리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파.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43조)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하.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 제48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8. 16(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 전화 044-201-3731 또는 4849, 팩스 044-201-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 참고사항 : 총리실에서 규제심사 사전검토중이며, 규제가 있음을 통보받을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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