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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민의 건전한 체육ㆍ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공장의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금년도 추진과제인 국정과제, 규제개혁과제 등을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ㆍ여가시설의 허용 확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나.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절차 간소화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함


  라.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

      현행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200제곱미터)는 10여년 전에 정한 것으로서 현재의 차량등록 대수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임에 따라 부설주차장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300제곱미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8. 13(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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