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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고속국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속국도 이용객 편의 도모, 도로환경 및 기능회복 등 원활한 도로 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으로 불법점용 영업을 금지하는 고속국도에 연결된 시설(고속국도시설)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속국도시설의 명확화(안 제5조의3)

 

- 고속국도에 연결된 고속국도시설을 주장(비상주차시설 포함), 휴게소(간이휴게시설 포함), 주유소, 정류소, 시설 예정부지, 진출입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2013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전화: 044-201-3910, 팩스: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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