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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7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폐지 및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내용 제공 의무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88호, 2012.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이 폐지(’12.12)됨에 따라 정기점검 관련절차 삭제(안 제28조, 제59조부터 제61조)

 

대신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추가(안 별표 15)

 

나.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장착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사고시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에게 기록내용 제공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자동차제작자등은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분석결과제공

 

다.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12.11) 됨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에 좌석안전띠를 추가하고,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 불합격 기준으로 강화(안 제80조)

 

라. 수소자동차 내압용기를 제조할 때 용기 외부에 사용년월, 내압시험압력 등 정보를 각인․표시하는 세부방법 마련(안 별표5의4)

 

마. 이륜자동차 사용지 및 이전 신고기간 등을 연장하여 국민 불편해소(안 제101조)

 

ㅇ 사용지 신고(15일→30일), 이전신고(3개월→6개월) 연장, 전산자료 이심사 승인기간 단축(20일→14일)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8.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47 또는 3850, 팩스 044-201-5585, 메일 : kimyw7000@moli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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