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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33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 의무화(안 제25조의6 신설)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거래내역 관련 증명서, 세부사용 내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세대구분형주택 표시(별지 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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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3.07.25]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반대 [2013.06.20] 수정 삭제
강**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반대 [2013.06.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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