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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33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파트 관리 개선대책(5.28)’의 일부사항 이행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및 면적기준 규정


 나.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등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


 다. 관리비예치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제1항 개정)


 라.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안 제55조의4 개정)


  -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경우에는 선정 및 집행주체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마.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바. 하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1조의2 신설)


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의2 신설)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 9)


자. 하자보수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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