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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33호


   항공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에 따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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