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의 공사대상 범위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기술제안입찰의 공사대상 범위확대를 위해 심의대상시설의 범위를 기술제안 부분은 별도로 완화하여 규정 (안 제5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