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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1803호, 2013.5.22 공포, 11.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지하수 정보화에 대한 지방사무 추가에 따라 지자체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자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나. 착정장비 천공기운전 기능사 면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신설됨에 따라 천공기운전 기능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추가하고, 착정장비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기압축기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별표4)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및 지하수이용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신설에 따른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별표7)

  

 <시행규칙>

  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를 위한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유출지하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를 마련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는 삭제하는 등 별지서식 보완으로 개인 정보보호 강회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지서식 1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599 / 팩스 : 044-201-5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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