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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 중 급여를 받는 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안)

 

 

1. 제정이유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 한다)의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허용범위

특별시 광역시

조합 규모

전년도 예산

29억원 이하

전년도 예산

8억원 이하

전년도 예산

1억원 이하

조합원

1만 4천명 이하

8천명 이하

-

급여 수준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상근직 임원 수

상근직 임원

18명 이하

상근직 임원

27명 이하

-

 

3. 의견제출

 

이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 중 급여를 받는 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 044-201-4770, 팩스 044-201-0000)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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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받는 상근임원의 대리운전허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2013.06.08] 수정 삭제
제*** 개인택시 대리운전이라는 제도는 전체 개인택시의 이미지를 흐리는 폐단이 있으므로 폐지의견을 올립니다. [2013.06.08] 수정 삭제
김** 도급개인택시 영업금지 (임시휴업신고) [2013.06.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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