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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나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가 원활한 군에 대하여는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대상도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시와 군을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 축소(안 제9조  제1항 본문)

    1)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나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 활동이 원활한

       군에 대하여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계획 내용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 또는 군수는 제외함

    3)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 또는 군수를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

      함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승인 권한 조정(안 제9조  제1항 단서)

    1) 도지사 관할 기초지방단체장인 군수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군수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도록 함

    3)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도지사 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다.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대상 축소(안 제15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

     ㆍ평가 대상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나 도시에 비하여 교통과 물류 활동이

       원활한 군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2)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시 또는 군은 조사ㆍ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시 또는 군을 조사ㆍ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행정정ㆍ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대책지역 지정 관련 협의 대상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권자 조정

    (안 제41조제2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

      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후속 조치 사항으로서 조사ㆍ평가 대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련 협의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권자에서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이나 군수는 제외함

    3) 인구 10만 미만인 시장이나 군수를 제외함에 따라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가 연계성 있게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2013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 044-

      201-3792,  팩스 : 044-201-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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