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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278호


  철도건설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건설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철도시설 용지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철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시켜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불용지 보상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나.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안 제11조제3항)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철도건설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2013년 7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전화 : 044-201-3952, 3956,  팩스 : 044-201-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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