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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67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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