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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61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유수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내 자연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며, 유통업무설비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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