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비산출 단위량기준 개정안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김철웅 예고기간2013-05-24 ~ 2013-06-07 첨부파일 [별표]_품질시험비산출_단위량_기준_개정분_2153종목.xlsx (0Kbyte) 바로보기 품질시험비_산출_단위량기준_개정_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7).hwp (0Kbyte) 바로보기 품질시험비산출단위량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24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 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인『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20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