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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제6항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4 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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