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공자격과 담당자손창호 예고기간2013-05-22 ~ 2013-06-12 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5).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법 제23조제6항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4 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