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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활성화 종합대책(‘13.5.1)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의3제3항)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여 산하 조합원 및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함.(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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