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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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