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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지구의 지정ㆍ  해제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 적용시점 등을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 도개선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제의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다.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억제를 위해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설되는 지역ㆍ지구등의 필요성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평가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의 질적 상을 위해 지역ㆍ지구등의 현황, 지정실적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운영방향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5,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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