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40호(2013.2.18)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