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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4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레저활동 확산에 따라 레저용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ㆍ발급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행정능률성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발급대상 외부장치의 정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5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3,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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