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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9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의 하자분쟁도 하자심사ㆍ분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설계하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집합건물(상가 등)의 하자판정을 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하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서식 마련(안 제25조의3 제1항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

1)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이 가능

2)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간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서식을 마련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나. 집합건물의 하자판정 신청서식 마련(안 제25조의3 제3항 및 별지 제34호의9서식 신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 제2항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

2)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판정 신청서식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다. 하자감정비용의 납부절차 개선(안 제25조의4 제3항)

1) 현행은 하자감정비용을 당사자가 국가에 납입하고 국가가 다시 하자감정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자감정비용의 자금관리에 행정력이 소요됨

2) 하자감정비용을 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하자감정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을 하자분쟁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주택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044-201-3377, 팩스: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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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중대형평형의 청약가점제를 무조건 폐지하면 어떻게합니까? [2013.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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