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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7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평가항목의 부문별 중복, 비계량지표 과다 등 현행 평가체계의 미비점 개선과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평가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평가 체계 개선 및 간소화


   -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지자체와 이용하는 주민으로 평가부문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평가 체계(평가항목․지표․내용) 개선


   - 중복되는 평가지표 및 평가 내용통합하고 평가 목표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평가지표 및 평가 내용폐지


 ㅇ 평가의 객관성 확보


   - 비계량평가 내용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계량평가 방법으로 변경, 지자체 노력과 무관한 평가지표 및 내용은 개선


 ㅇ 지역적 특성을 고려


   - 인구규모 및 도시철도 유․무에 따른 평가그룹은 유지하되, 지자체별 지역여건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3. 의견제출


   이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3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팩스 044-201-919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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