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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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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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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유** 원룸 지역 주차난의 처방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2013.05.07] 수정 삭제
허** 상업및 준주거지역 주차장 강화 반대 [2013.05.06] 수정 삭제
최** 간선제 반대 [2013.05.06] 수정 삭제
김** 기준 완화 및 시행시기에 관한 의견 [2013.05.02] 수정 삭제
유** 주차기준 완화 필요 [2013.04.18] 수정 삭제
박** 주차장법 강화 반대의견 [2013.04.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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