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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3 - 67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주거약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 수도권 5 → 8%, 그 외 지역 3 → 5%

 

3. 의견제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5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59, fax 044-2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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