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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을 2015. 6. 30일까지 연장하고,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 기한 연장 (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비고 개정)

(1)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 등을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용으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1~6미터)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적용 기간을 2015년 6월 30까지 연장함.

(2)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 등 (안 제15조제5항제10호 및 제12호 개정)

(1) 공장에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용 천막구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천막구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음.

(2)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도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이나 공장과 창고시설에 창고용, 간이포장․수선용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 농가 및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 (안 제32조제2항 개정)

(1)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연면적 10분의 1이내 또는 1개층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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