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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3- 1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상향시켜 주거환경 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안 제3조 제1항 개정)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1.5월 14㎡로 상향되었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주거면적은 도입 당시 기준인 12㎡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14㎡로 상향시켜 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안 제59조 제7항, 제8항 신설)

   사업주체는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안 제62조의4 및 제62조의5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15인으로 구성하는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들을 순서대로 배정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에는 5명 이내에서 부위원장을 두고,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 별로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함


  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단순사건의 의결(안 제62조의6 및 제62조의10 신설)


    분과위원회 내에는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5개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 명확히 함. 다만, 결로, 난방 및 곰팡이 발생 등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 단열공사 하자는 제외함


  마.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이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부담 (안 제59조 개정)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조기상환 법적 근거 마련(안 제92조 및 제96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시에만 상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fax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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