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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호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법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도법 개정안(’12.12.18 공포)이 ’13.6.19일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가. 허가권자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개설자가 아닌 자가 사도를 개축ㆍ증축ㆍ변경(통로 연결 등)하는 경우 기존 개설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나. 법에서 위임한 사용검사전 사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통행에 위험이 없는 경우로서 개축ㆍ증축ㆍ변경 허가시 이용계획을 허가 받은 경우로 규정(안 제3조)

  다. 법에서 위임한 추가로 통행제한이 가능한 사유를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안 제5조)

  라. 사용료 징수 허가 범위를 사도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중 다른 사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명확히 함 (안 제6조)

  마. 법에서 규정한 허가취소시 사도 폐쇄 등 조치명령 및 의견청취의 세부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2) 사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가. 법에서 위임한 사도관리 대장의 작성 서식, 관리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나. 법에서 위임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로 하고, 이 경우 농어촌 도로(면도, 리도) 구조기준은 충족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사용검사, 통행제한 허가신청, 사용료 징수 허가 신청,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서식, 서류 등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44- 201-3884, FAX 044-201-55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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