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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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